공인인증서 도용, 신용카드 발급·사용 사고 빈발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소비자경보 '주의'가 발령됐다.
최근 도용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카드 발급·사용 사고가 빈발히 발생,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본인도 모르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고객들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뒤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로 카드가 발급된 피해 고객에 대해 안내 실시 및 카드 부정발급으로 사용된 사고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을 세웠다.
또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용된 공인인증서는 폐기 조치하고, 카드사나 은행의 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해킹흔적이 없고 고객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카드발급 신청을 전후해 개인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카드신청 IP 확인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심층 모니터링 실시를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카드가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결제시 사용한 PC 정보를 확인해 조기에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생체인증, 카드에 OTP(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 탑재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강화 수단도 적극 활용하게끔 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소비자 역시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카드사고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유료서비스) 활용 시 명의가 도용돼 카드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며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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