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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종사노조에 명예훼손 피소

  • 송고 2016.05.04 14:39 | 수정 2016.05.04 15:2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1400여명 탄원서 함께 제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종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제기했으며 대한항공조종사 800여명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 총 1400여명의 현직 조종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함께 접수했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지난 3월 대한항공 김모 부기장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 ‘자동차 운전보다 쉬운 오토파일럿으로 간다’,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 과시가 심하다. 개가 웃어요’ 등의 댓글을 달아 조종사들의 공분을 샀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부도덕하고 독단경영으로 벌어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후 준법투쟁, 가방 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사측은 이에 대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바 있다.

이중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 및 노조원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했다.

노조의 고소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룹 현안으로 인해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노조가 회사 경영층에 대한 고소 조치를 취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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