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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말레이시아 냉연코일 반덤핑에도 영향 ‘미미’

  • 송고 2016.06.04 09:00 | 수정 2016.06.07 14:33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포스코 “현지 법인 원가 부담 상승 우려”

현대제철 “해당 제품 수출, 관련 없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안에 생산공정을 마친 냉연제품들이 포장된 채 쌓여있다.ⓒ현대제철

현대제철 순천공장 안에 생산공정을 마친 냉연제품들이 포장된 채 쌓여있다.ⓒ현대제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냉연코일 일반용 제품에 최대 21.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국내 철강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전망이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중국과 한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이 현지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번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냉연코일은 두께가 0.6~2.6㎜이고 폭이 700~1300㎜인 제품이다.

한국의 현대제철은 11.55%, 포스코는 3.78%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다. 이외 국내 철강사에는 21.6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의 경우 ‘벤강 스틸 플레이츠(Bengang Steel Plates)’에는 5.61%, ‘강소 사강 인터내셔널 트레이드(Jin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에는 13.44%, 기타 업체 23.78% 등 반덤핑 관세율이 책정됐다.

베트남에서는 ‘차이나 스틸 스미킨 베트남 조인트 스탁 컴퍼니(China Steel Sumikin Viet Nam Joint Stock Company)’와 기타 업체 13.68%, 포스코베트남(POSCO-Viet Nam) 3.06%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이같은 반덤핑 관세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지난 5월 24일부터 오는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현지 기업인 CSC스틸(CSC Steel Sdn. Bhd.)의 제소로 시작됐다.

이후 MITI는 지난 1월 25일부터 120일간 중국, 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냉연코일에 4.58%에서 23.78% 달하는 잠정 관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은 지난 2월 예비 판정을 내린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내려진 터라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갑작스러운 무역 규제로 보고 있지 않다.

더욱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사들은 중국 업체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맞아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제철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냉연코일 일반용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량이 없고 앞으로도 수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반덤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경우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전체 냉연제품 중 절반가량이 반덤핑 대상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판매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반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냉연제품의 중 상당량은 현지 아연도금강판 생산업체인 포스코 말레이시아의 소재로 사용된다”며 “이번 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 법인 원가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냉연강판 수출량은 5만9975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수출량 중 3.54%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4만3890t) 대비 36.6% 늘어난 수치다.

코트라 관계자는 “특히 베트남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 중국계 기업보다는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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