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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 신고 242.5%↑…높은 수익 보장 "속지마세요"

  • 송고 2016.08.08 12:00 | 수정 2016.08.08 11:3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42.5%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금리, 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 역시 64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25건 늘어났다.

지난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서울(103개), 경기(13개), 인천(7개) 등 주로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는 전국의 70.7%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지역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인 강남(51개), 서초(6개) 등 강남권(서울의 55.3%)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비상장주식 등 증권투자, 의료기기나 완구 등의 제조·판매를 가장한 경우가 다수였다. 또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나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로도 나타났다.

최근 사례로는 △FX마진거래, 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사칭 △주식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 권유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등이 발생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하여 투자유인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의 국내 확산 추세 △수사·재판중에도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 모집 또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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