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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력벽 철거' 재검토…분당 등 리모델링 전면 중단 위기

  • 송고 2016.08.09 20:42 | 수정 2016.08.10 13:4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안전진단기준안 2019년 3월까지 마련

리모델링업계·추진 조합 등 반발

분당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분당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며 아파트 수직증축 때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 검증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종전 2베이 아파트를 최근 인기 있는 3베이나 4베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기술 발전으로 내력벽 철거 시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토부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온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결론 낼 수 없는 문제를 금세 해결할 것처럼 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주민들 시간만 허비하게 했다"며 반발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주택 조합도 "1기 신도시 낡은 소형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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