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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 산지 필리핀 광산, 신규 개발 불가능… “투자 주의”

  • 송고 2016.08.17 10:59 | 수정 2016.08.24 15:52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현지 국토 30%가 구리·니켈 매장

개발 승인 확보 광산지대 2.9% 불과

주요 비철금속의 산지인 필리핀에서 광산 신규개발 투자를 빌미로 사기 및 범법 행위가 발생해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국토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헤타르(㏊) 부지에는 구리, 금, 니켈, 크롬 등 주요 비철금속이 매장됐지만 현재 개발 승인권이 확보된 광산지대는 2.9%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외국자본의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이자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꼽힌다.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필리핀 광산지질국(MGB)은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t, 석회암, 대리석 등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t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단위지역 당 매장량은 금이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크롬 6위로 향후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 광산업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지 광산업 매출액은 각각 30억8100만원, 33억4200만원, 43억5400만원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23억200만 달러의 매출을 거둬들이며 전년 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돼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고 기존 광산도 고갈된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5년 3월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위해 ‘필리핀 광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 시 외국인 투자 자유화 확대와 정부 지원책을 포함한 광물자원개발 활성화 프레임을 제시했다.

이어 필리핀은 지난 2004년 1월 16일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광산업 부흥령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부흥령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MAP(The Mineral Action Plan)’가 공표됐다.

현재는 광산 개발이익을 필리핀 정부와 광산업자가 공유하는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광산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필리핀 정부가 55%, 광산업자가 45%의 광산개발 이익을 공유하거나 총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 중 정부의 수입액이 큰 쪽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아퀴노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인 지난해 신규 면허 발급을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신임 정권으로 미룬 상태다.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필리핀은 광산 개발 없이도 살 수 있다”며 현지 광산 개발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국정연설(SONA)에서 광산 관련 프로젝트 허가 취득 등 개발은 할 것이나 엄격한 관리 아래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신규 기업의 현지 광산업 신규 개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는 현지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속이는 사건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또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중고 건설장비 매매 사기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투자 가능한 광산은 있으나 이미 기존에 있는 광산의 운영권 정도”라며 “현재 신규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한국 기업 담당자는 필리핀 광산 개발 투자 제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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