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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선적화물 54만TEU “수출업계 비상”

  • 송고 2016.08.31 14:41 | 수정 2016.08.31 14: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선박 압류·용선 철회 시 중소 화주들 경영위기 우려

백색가전·기계·철강·패션 등 주요 수출품 운송 차질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전경.ⓒ한진해운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95척에 달하는 선박에 실린 화물의 처리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향후 최소 2~3개월 간 수출입화물 처리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자 등 컨테이너선을 통해 수출에 나서는 기업들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면서 국내외 물류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선박에 실린 화물들의 처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진해운은 사선 37척, 용선 64척 등 총 101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대선 4척, 계류 2척 등 6척을 제외한 95척의 선박이 운항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총 54만개 수준으로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가압류될 경우 압류가 해지될 때까지 선박의 부두접안이나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진다.

한진해운에 선박을 용선해준 선사가 법정관리를 이유로 선박회수를 강행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용선주가 선박회수를 위해 선적된 화물을 중간기항지에서 강제 하역할 경우 화주는 직접 화물을 운송해 줄 선박 섭외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화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화주들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제품수출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도 한진해운을 대체할 수 있는 선사 및 선박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곡물, 유연탄, 철광석 수입을 위해 벌크선을 이용하는 기업과 자동차운반선(PCTC, Pure Car Truck Carrier)을 통해 자동차 수출에 나서는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비행기를 이용해 수출하므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TV, 냉장고 등 백색가전과 기계, 철강, 패션·화장품 등 컨테이너선을 통해 수출하는 분야는 당분간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행에 민감한 스마트폰을 2~3주 걸리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수출물량의 약 40%, LG전자는 20% 정도를 한진해운을 통해 운송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짧은 기간에 다른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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