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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증제…호텔·리조트·카셰어링·렌털에도 도입

  • 송고 2016.09.17 11:21 | 수정 2016.09.17 11:2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올해 11월부터 도입 예정

LG하우시스 직원이 '그린카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LG하우시스 직원이 '그린카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11월부터 호텔·리조트·카셰어링·렌털 등 서비스 분야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제가 도입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의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휴양·숙박시설, 생태관광 프로그램 , 카셰어링·렌털 등 서비스 분야에도 탄소성적 표지 인증제도를 적용한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표기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공산품 등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이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와 항공업종 등으로만 제한됐다.

더불어 제품 서비스화에 대한 전체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탄소성적 표지 인증을 받을 서비스를 그린카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린카드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 등이 종량제봉투처럼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린카드는 친환경 제품 또는 친환경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정부와 관련 기업이 각종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다. 그린카드로 환경마크 상품이나 탄소라벨 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포인트 5%를 적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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