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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송고 2016.11.11 16:26 | 수정 2016.11.11 16:25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W-18', 진통작용이 모르핀의 1만배 달해 의존성 높아

불법 소지시 1년 이상의 징역, 매매시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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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한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특히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현재 111개가 지정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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