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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회생가능성 100%로 만들자”

  • 송고 2016.11.14 15:06 | 수정 2016.11.14 15: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STX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STX조선해양

지난 11일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된 STX조선이 채권단 손실 최소화와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근 STX조선해양 관리인은 14일 담화문을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로 삶의 터전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1일 STX조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9.1%, 회생채권자의 66.9%가 동의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장 관리인은 “채권단은 우리회사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 임금삭감, 저가수주 선박의 계약해지, 자산매각과 함께 노사합의를 통한 회생노력을 했기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돼 이해관계인이 상생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겠으나 제2차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회생기간 동안의 손익 추정을 포함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추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회생 가능한 계속기업으로 평가한 전제조건은 준비년도인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1차년도 이후 각 항목별 생산자물가상승율(PPI)이 반영됐다.

또한 인력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향후 물량 감소로 사외물량이 사내로 전환됨에 따른 원가 절감요인도 반영됐다.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는 연간 약 700억원 규모로 기존 대비 50% 줄어들게 된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신청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실적이 예견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자산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해 향후 자금 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회사내부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지속돼 회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STX조선은 18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고 9척의 선박의 인도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말까지의 일감인 29척의 선박을 수주잔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장 관리인은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50년 가까운 풍부한 선박건조 경험과 첨단 건조공법, 우수한 시공능력 등 시너지를 활용해 수익성 우선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 관리인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그 가능성을 100%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주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우리의 원가경쟁력이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뀌는 과정에서 변화와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끼리는 갈등과 반목의 벽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채권자들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고 조기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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