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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연내 통과 ‘미지수’…철강업계 "국민 안전 우선"

  • 송고 2016.11.24 11:34 | 수정 2016.11.24 13:59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국토위 2차 법안소위 철도 파업으로 파행, 기약 없이 미뤄져

철강업계 “알권리, 안전 최우선” vs 건설업계 “법 규제 중복”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가 핵심인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2차 법안소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두달째 이어지는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로 파행돼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부재보다 저품질이거나 미확인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부적합철강신고센터를 운영해온 한국철강협회는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등의 제보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가 관련법에 따라 현장 점검과 적발을 하고 있지만 피해업체가 단독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소송을 통한 손해 복구로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과 시행령 등 제도 정비와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열린 1차 법안소위에서 건설자재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던 국토부가 종전 입장을 뒤엎고 찬성한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철강업계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건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철강업계와 건설업계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현안을 풀기란 첩첩산중이다.

철강업계는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등 건설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강재의 원산지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95건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품질이 확보된 수입 자재에 대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재의 원산지 정보를 최종 수요가인 건축주와 입주자, 건축물 매입자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소비자 선택이 왜곡되지 않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인간생활의 3대요소인 의식주 분야에서 원산지표시는 주택 분야를 제외하고 실행되고 있으며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는 안전과 밀접해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당연한 규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건설 및 수입업계에서는 △과도한 법규제 △수입재 사용 저해로 공사비 증가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 우려 △실효성 미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 및 원산지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이미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입장이다. 건설기술진흥법(품질관리)과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등과 겹친다는 논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국토부 파행으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며 “지도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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