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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편의점 소액현금인출 '캐시백 서비스' 실시

  • 송고 2016.12.30 12:54 | 수정 2016.12.30 12:5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편의점서 물품구매와 현금인출을 동시에"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서 시범사업중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30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소액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단말기를 이용해 소액 현금 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 16곳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내년 중 확대 예정에 있다.

이번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다.

기존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100~1300원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만 내면 된다.

'캐시백 서비스'는 현금인출수단 다양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고객의 금융편의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긴급하게 소액현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야간에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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