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 알갱이' 7월부터 화장품 사용 금지

  • 송고 2017.01.14 11:03
  • 수정 2017.01.14 11:2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 url
    복사

5mm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 원료 사용 금지

정화시설 걸러지지 않고 먹이사슬 유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가 해양 오염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2만 여명의 서명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속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단 및 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날 마이크로비즈(미세 플라스틱)가 해양 오염과 인체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2만 여명의 서명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각질제거나 스크럽에 사용하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작은 크기 때문에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물고기 등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로 다시 돌아와 유해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이란 이름의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나 치아 표면에 닿아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기에 스크럽제, 치석 제거 치약 등에 쓰인다.

문제는 너무 작아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천·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했고,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은 331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팔 수 없도록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