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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조선, 마지막 선박 인도…"용접소리 멈췄다"

  • 송고 2017.03.03 14:28 | 수정 2017.03.03 14: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004년 첫 수주 이후 300여척 건조…글로벌 MR탱커 ‘강자’

경기침체·채권단 간 RG발급 갈등으로 선박수주 나서지 못해

SPP조선이 건조한 MR(Medium Range)탱커 전경.ⓒSPP조선

SPP조선이 건조한 MR(Medium Range)탱커 전경.ⓒSPP조선

SPP조선의 마지막 일감이었던 석유제품선이 지난달 말 인도됐다. 2004년 첫 수주 이후 300여척의 선박을 건조했던 SPP조선은 한때 글로벌 MR탱커 시장에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과 선박 품질을 인정받았으나 이제는 채권단의 청산결정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3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SPP조선은 지난달 말 5만DWT급 MR(Medium Range)탱커 ‘야사 시걸(Yasa Seagull)’호를 선주인 야사시핑(Yasa Shipping) 측에 인도했다.

이번 선박 인도로 SPP조선 사천조선소에 남은 일감은 더 이상 없으며 지난 2004년 이후 지속됐던 용접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다.

지난 2002년 9월 선박용 메가블럭을 제작하는 동양조선으로 시작한 SPP조선은 2년 후인 2004년 10월 첫 번째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며 신조사업에 진출했다.

당시 게덴라인(Geden Lines)은 SPP조선에 5만DWT급 MR탱커 4척을 발주했다. 게덴라인 역시 마지막 선박을 인도받은 야사시핑과 같은 터키 선사이며 SPP조선의 첫 번째와 마지막 인도 선박도 MR탱커로 기록됐다.

첫 수주 이후 글로벌 호황기가 본격화되며 SPP조선의 선박 수주와 건조작업도 분주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소 설립 이후 SPP조선은 300척이 넘는 선박을 인도했으며 중소형 선박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탄탄한 기술력과 인지도를 축적해왔다.

특히 MR탱커 시장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의 수주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건조한 선박들 중 MR탱커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MR탱커 중 절반이 넘는 선박들이 SPP조선에서 건조됐다.

지난 2013년 8월에는 5만1800DWT급 MR탱커 ‘레오파드 씨(Leopard Sea)’호로 창사 이후 200번째 선박 건조에 성공했다.

이는 첫 번째 선박인 ‘모닝(Morning)’호를 인도한 2006년 9월 이후 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속도라는 평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불황과 무리한 계열사 투자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게 된 SPP조선은 이후 5년여간 50%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며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해 2015년부터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을 실현해 낸 SPP조선은 조선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 수주에 다시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단으로부터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채권단 간의 갈등이 결국 SPP조선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주채권단인 우리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SPP조선의 RG 발급을 논의했으나 수출입은행이 마지막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선박 수주가 무산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자금지원 안건을 상정했을 때 채권단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이를 거부하고 채권단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선박 수주에 나서지 못한 SPP조선은 삼라마이더스그룹의 조선소 인수작업까지 무산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은 율촌에너지와 통영·사천 조선소 부지 등 3000억원 규모의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SPP조선 청산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선사들로부터 선수금환급을 요청하는 RG콜 소송이 접수돼 법인 청산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에서 SPP조선의 회생가능성이 없음에도 수주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와 서울보증이 선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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