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규제 확대…친환경차 '호재?'

  • 송고 2017.04.05 16:38
  • 수정 2017.04.05 16:4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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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친환경차 규제 대상 제외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ESS 증가 기대

LG화학은 전기차배터리를 현대차,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은 전기차배터리를 현대차,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LG화학]

정부가 최근 계속된 미세먼지에 대응책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했기 때문.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기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곳 이상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돼야 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치를 유지해야 하는 등 발령 요건이 까다로왔다.

실제로 이 때문에 지난 1~3월의 경우 단 한차례의 발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공공부문 발령 규정을 적용하면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발령이 결정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의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상관이 없다"며 "미세먼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차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의 의무구입비율을 상향하는 등 친환경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위해 요금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ESS 등을 생산하고 있는 화학업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및 ESS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인프라 등이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친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킬 수 있고 대기 오염 및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 등을 체감하게 된다면 친환경차·친환경에너지가 좀더 빨리 보편화되는데 힘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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