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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일본서 LNG선 적용 'PRS' 특허분쟁 승소

  • 송고 2017.04.24 09:59 | 수정 2017.04.24 10:00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PRS 관련 최초 해외 기술 분쟁 승소

유럽·중국 이어 일본 특허청도 기술력 인정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 개념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LNG선 적용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기술에 대해 일본 경쟁사간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선 부분 재액화기술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 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업체가 제기한 기술 특허 이의신청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PRS 시스템에서 LNG선 운항 중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키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영하 163℃ 이하에서 액체상태를 유지하다 자연기화되는 천연가스의 온도는 영하 120~130℃ 수준인데 이전까지는 이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냉매 압축기 등 별도의 설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PRS는 증발가스도 훌륭한 냉매라는 점에 착안해 냉매 압축기 없이 증발가스를 액화시킴으로써 선박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선박엔진 메이커인 만디젤(MAN Diesel & Turbo SE)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LNG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이 제기돼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일본특허청의 결과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대우조선 기술의 독창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PRS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개국에서 특허등록이 됐다"며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PRS와 더불어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인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에 대해 2014년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중국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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