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1.9℃
코스피 2,668.88 45.86(1.75%)
코스닥 858.79 13.35(1.58%)
USD$ 1374.0 -2.0
EUR€ 1470.5 -2.0
JPY¥ 887.7 -1.0
CNY¥ 189.3 -0.3
BTC 96,090,000 1,141,000(-1.17%)
ETH 4,646,000 23,000(-0.49%)
XRP 784 25(-3.09%)
BCH 727,000 30,700(-4.05%)
EOS 1,211 30(-2.4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방통위 “KT,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적극 나서야”

  • 송고 2017.06.20 10:07 | 수정 2017.06.20 10:0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환급 원할치 못하다는 지적에 적극 시행 요구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올레폰안심플랜’ 보험 가입한 이용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을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68.88 45.86(1.7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09:33

96,090,000

▼ 1,141,000 (1.17%)

빗썸

04.24 09:33

95,974,000

▼ 1,126,000 (1.16%)

코빗

04.24 09:33

95,967,000

▼ 1,137,000 (1.1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