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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분식회계 의혹, '적정'의견 낸 삼일에 불똥 튀나

  • 송고 2017.08.03 08:16 | 수정 2017.08.03 08:1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수천억대 분식회계 정황 포착…2009년부터 삼일이 외부감사

검찰 수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번지지 않을까 업계 우려 커져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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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의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계속 맡아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재직하던 시절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KAI가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KAI가 총 3조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 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외부 감사인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를 회계부정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회계사는 모두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계업계에 충격을 줬다.

KAI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오는 14일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역시 삼일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아 어떤 감사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면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다.

한정과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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