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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효성·서연·한솔홀딩스에 과징금

  • 송고 2017.09.06 15:54 | 수정 2017.09.06 15: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효성 50억원·서연 20억원·한솔홀딩스 19억2000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6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사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효성에 50억원, 서연에 20억원, 한솔홀딩스에는 19억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지난 7월 19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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