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9.20 3.38(0.12%)
코스닥 906.79 3.26(-0.36%)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110,000 219,000(0.22%)
ETH 5,066,000 13,000(0.26%)
XRP 882.1 5.3(0.6%)
BCH 811,400 35,000(4.51%)
EOS 1,608 102(6.7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보험청약 쉬워지나…보험계약 전자서명 범위 넓어진다

  • 송고 2017.09.11 11:08 | 수정 2017.09.11 11:0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피보험자·계약자 달라도 전자서명 허용 법안 재추진

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와 사고로 보험금을 타는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현재는 상법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일 경우 피보험자가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

법률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 사회현상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 추진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대표발의) 등 10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0대 국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상법 제731조에서는 다른 이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일반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자서명방식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상법 731조의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입법취지와 본인확인이나 위변조시 전자서명의 경우 필적감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전자서명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도 시행하지 못해 다시 서면동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태블릿 PC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모집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출력물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지문인증이나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방법을 도입하면 안정성과 보안성도 증가하므로 하루빨리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월 19대 국회에서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권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회기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돼 법과 규제도 적기에 혁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9.20 3.38(0.1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26

100,110,000

▲ 219,000 (0.22%)

빗썸

03.29 14:26

100,001,000

▲ 234,000 (0.23%)

코빗

03.29 14:26

99,972,000

▲ 173,000 (0.1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