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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고리 5·6호기 반영"

  • 송고 2017.10.24 15:28 | 수정 2017.10.24 15:2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산업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원전 안전성 강화 대책 발표

모든 원전 내년 6월까지 7.0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 보강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정부가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브리핑을 통해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일반시설의 경우 오늘 자정이후로 공사 재개가 가능하고 규제시설의 경우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를 통해 곧 시작할 예정"이라며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라 지역주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합의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11월에 완료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신고리 5·6호기 준공시기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원전 다수기 밀집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의 원전 안전성 논의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를 위해 오는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일부지 내 다수 원전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원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 및 내진성능 보강도 이루어진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내진성능도 보강한다는 것.

아울러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모든 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진다.

백 장관은 "원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과 함께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 서류 등도 공개할 것"이라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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