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947,000 608,000(-0.6%)
ETH 5,063,000 38,000(-0.74%)
XRP 895.3 9.8(1.11%)
BCH 903,000 86,700(10.62%)
EOS 1,599 80(5.2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포항 지진] 항공업계 "수능 연기 따른 취소·환불 수수료 면제"

  • 송고 2017.11.16 15:31 | 수정 2017.11.16 15:3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한공에 이어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 등 수수료 면제 결정

출발일 기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국제 전 항공편 대상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여객기.ⓒ각 사.


항공업계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발생한 수험생의 항공권 취소·변경 관련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은 모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항공사들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국제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직계 가족·형제·자매로 제한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대한항공의 경우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1:02

99,947,000

▼ 608,000 (0.6%)

빗썸

03.29 21:02

99,895,000

▼ 551,000 (0.55%)

코빗

03.29 21:02

99,905,000

▼ 601,000 (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