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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26년만에 부활

  • 송고 2017.12.14 16:30 | 수정 2017.12.14 16:3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트럼프 미 행정부, 1991년 이후 26년만에 '자체 발동 조사'

미국-중국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 간접 피해 우려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미 상무부가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common alloy aluminum sheet)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self-initiated)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 무역 마찰 심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코트라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30년 미 관세법 702(a)와 732(a)에 따라 상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자국 업계의 제소 없이 자체 발동으로 시작했다.

이번 자체 조사 발동의 배경에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가 미국 내 정상 가격 이하에 판매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부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판재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제품 중 제3국에서 추가 가공(가열 냉각, 템퍼링, 도색, 니스 칠, 트리밍, 절단, 천공, 슬리팅 등)과정을 거친 알루미늄 합금 판재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해당 중국산 제품도 이번 조사 대상 품목에 적용된다.

상무부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은 56.54~59.72%다. 이번 조사 착수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 1월 12일까지 산업피해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부당 보조금 지급혐의 예비조사 결과를 2월 1일까지, 예비 덤핑 혐의 판정 결과를 4월 17일까지 발표하고 추후 ITC와 상무부의 최종 덤핑 및 부당 보조금 지급 혐의 조사 결과도 긍정 판정이 나올 시 반덤핑 관세는 2018년 6월, 상계관세는 2018년 8월경에 부과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 26년 만에 직권조사 부활

미 상무부는 지난 1991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자체 발동했고, 앞서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자체 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상무부의 이번 자체 발동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26년 만에 부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밖에도 태양광 제품 수입과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및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무부의 '시행 및 준법실' 예산 증가를 제안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더 많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 상무부의 국제무역청 산하 '시행 및 준법실(Enforcement and Compliance)'의 예산 할당을 전년대비 450만달러 증액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예산이 늘어난다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국 산업을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이행된다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더 많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자체 발동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통상마찰 심화…한국 기업 간접피해 우려

미국은 이번 자체 발동 조사뿐 아니라 최근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 거부 의견서를 공식 전달하고, 지난 8월 18일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 중국 강재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량이 감소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사로 인해 미국의 대중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업계가 철저히 대비하도록 워싱턴 현지 로펌 등을 통해 현지 움직임을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및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 조사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국 중(한국,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이번 조사 자체 발동 관련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대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착수건수가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 상무부는 추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자체 발동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제품을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간접 피해를 피할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양국 간 통상 마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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