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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점검 필수"…금감원, 회계관련 10대 체크포인트 강조

  • 송고 2018.02.27 07:55 | 수정 2018.02.27 07:5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2월 결산 상장사,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공시 확인해야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일치·주석 기재 점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일치 여부와 주석 전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일치 여부와 주석 전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등을 중점 체크해야 한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는 대손충당금 설정,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 기재 여부와 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상 요약 재무정보는 재무제표 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작성해야 한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에는 종속·관계기업 지분 평가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전 예고했던 2018년 테마감리 대상 4가지 회계이슈(▲개발비 인식·평가 ▲국외 매출 회계처리 ▲사업결합 회계처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관련 오류사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도 유의하라는 뜻이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을 신중히 검토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해서는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 선정을 검토해야 한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누락하기 쉬운 우발부채 공시도 주의사항이다. 최근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석 공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감사인과 이견조율 등 필요시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가 가능하므로 관련 요건을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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