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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한국 제소…"철강 반덤핑 관세 부당"

  • 송고 2018.06.19 14:39 | 수정 2018.06.19 14:3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무역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2020년까지 관세부과 연장

산업부 “국내 산업 피해 막는 조치, 일본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본·인도·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초 2009년 관세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위원회가 두 차례 재심을 열어 2016년까지 부과 기간이 연장됐다.

무역위는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에 따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3월(3차 재심)또 한 번 관세 부과 유지를 결정했다. 기간은 2020년까지다.

일본은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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