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또 파업 가나

  • 송고 2018.06.27 13:38
  • 수정 2018.06.27 14:0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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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지난달 2018년 임단협 상견례 후 12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노조 중노위에 쟁의 조정신청...파업권 얻어 협상력 높이겠단 전략

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현대자동차지부

지난 1월 해를 넘겨 2017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된지 6개월 만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단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는 여름휴가 전에 2018년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졌지만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제 1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권을 위한 쟁의행위를 통과시켰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일 상견례를 갖고 매주 1∼2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노동쟁의 신청을 받은 중노위는 충분한 노사 교섭 여부, 임단협 체결 거부 및 지연 행위 등의 조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얻어 사측을 압박하고 임단협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노조는 올해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5.3%(11만6276원) 인상, 비정규직 임금 7.4%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한 8시간 주간 2교대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경영악화 및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기본급 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200%+100만원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안, 광주공장 투자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이외에 제시한 것이 없고 올해 1분기 실적 하락을 강조하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해 교섭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을 피하면 고립되고 위축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파업수순을 밟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017년 임단협 타결에도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11월까지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다 막판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올해 1월 초 찬반투표를 거쳐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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