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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신] 스마트기술 도입에 1조원 투자

  • 송고 2018.06.28 16:48 | 수정 2018.06.28 18:1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정부, 지속가능성장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안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사업안.ⓒ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사업안.ⓒ국토교통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한다. 또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 관행 및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방안 추진 배경으로 "건설업은 국내 주력 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했으나 인프라 수요 감소 및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혁신안은 크게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술 혁신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공공이 주도하며 예산은 1조원이 책정된다. 투자 대상은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플랫폼) 및 공장형 시공, 사물인터넷(IoT) 기반 유지관리 등이다.

해외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건설업 업역 및 업종, 등록기준 개편 등이 실시된다.

즉,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업체,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풀어 공정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시장질서 혁신을 위해서는 부실업체 퇴출 기준이 강화되고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 혁신을 위해 도제훈련·해외현장훈련·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한다"며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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