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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호사 올들어 대거 퇴사...이유는?

  • 송고 2018.07.04 15:07 | 수정 2018.07.09 21:5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변호사 12명·회계사 2명 퇴사... "금감원 경력 쌓고 내부정보·인맥형성 후 이직,형평성 논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들이 연초부터 무더기로 퇴사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고자 하는 이 법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와 회계사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변호사 등을 제외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금감원 사내 변호사 줄줄이 퇴사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팀장 3명을 비롯해 선임, 수석급 직원들로 올 초부터 퇴사 절차가 진행돼 지난 4월까지 총 12명이 금감원을 떠났다. 이들 직원들은 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유명 법무법인 김앤장, 율촌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경력직원 채용으로 입사해 공채직원과 다른 신분이다.

현재 금감원 정규직원은 1800여명, 이중 변호사는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직자가 꾸준히 나오지만 4개월만에 12명의 변호사와 2명의 회계사가 그만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하나금융 관치 논란, 직원 가상화폐 투자, 잦은 원장 교체 등으로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지자 사기가 저하된 직원이 금감원 탈출 러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탈한 변호사들은 공채 중심의 금감원 인사 시스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 변호사 및 회계사의 이직이 다른 직원들과 견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공직자 취업심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본질적으로는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취업제한이 과도한 데에 반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력직원의 이직 쉽다는 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없다. 2급 이상 고위직은 '부서 업무' 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까지 취업 제한 적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전문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보유자는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변호사 출신 일반직원들은 취업심사에 받지 않고도 로펌행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금감원에서 정보와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쌓은 변호사들이 이를 인정받고 로펌 등의 외부 조직으로 수혈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한 국장은 "금감원 변호사들이 내부 정보력과 경쟁력을 등에 업고 외부 기관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다는 점은 취업제한을 받는 일반직원들에 견줬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암행어사인 금감원 경력직원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금감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문자격으로 곧바로 재취업하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금감원 내부정보 기밀유지서약과 윤리강령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예전보다 보수적으로 경력직원을 뽑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경력만 쌓고 이직해버리는 경력직원들이 늘어나 조직 입장에서는 경력직원을 뽑은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력직을 뽑는 금감원 채용 방향도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력직원 이직 행태는 금감원 내 고질적인 인사적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00여 공채직원과 100명의 변호사 경력직원 간의 알력 다툼도 제한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인사 경쟁, 수혈된 외부인사에 대한 경계 등의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금감원은 현재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고연차 직원들은 후선 업무로 밀려난 가운데, 올해 예산까지 일부 줄면서 살림까지 팍팍해진 마당에 팀장 자리까지 줄어들면서 금감원 직원들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명예퇴직 제도마저 없다 보니 임금피크제 영향으로 인력이 쌓여만 가는 구조다. 퇴로가 주어진 직원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우가 전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의 한계가 있다면 굳이 취업제한을 일괄적으로 풀어 금감원에 일관된 직업선택권을 주는 것도 조직 선순환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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