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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계 "주52시간 근로, 탄력근무제 연장 필요"

  • 송고 2018.07.19 06:00 | 수정 2018.07.19 15:0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연구·개발직 및 플랜트정비 직종 집중 근무…최소 6개월~1년 탄력근무제 확대 건의

2조 2교대 형태의 중소기업 인력부족 심각…생산성 향상 위한 체계적 로드맵 필요

화학업계에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화학업계의 영향과 대응'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정 적용 대상업체(300인 이상 기업)는 전체 화학기업체 수 7만1858개의 약 0.25%에 불과하다.

또 주요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대체로 주 40시간 근무를 이미 시행해 오고 있어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생산직의 경구 4조 3교대가 일반적이어서 주 52시간제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직종별로 연구직과 플랜트정비 직종 등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이나 의약품 연구·개발직의 경우 연구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화학반응이나 공정개발과 관련해 집중적인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4년마다 정기점검·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데 보통 1~2개월 동안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대규모 개선공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들은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이어도 생산직이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대체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밴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납품기회가 있을 경우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2조 2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왔지만, 노동시간 규정으로 향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인력난도 화학업계 문제가 될 전망이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비해 고도의 숙련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은 저임금 및 근무환경의 문제 등을 신규인력의 진입이 상시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향후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있더라도 충분한 기술인력의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숙련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소 내지 중견규모의 화학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학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화학산업의 기업 및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종의 특성과 기업규모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업종은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비·보수를 하거나 대대적인 개선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막대한 생산 및 수출감소의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조 2교대의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1년반~3년 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규채용 및 기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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