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 방지"…박선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송고 2018.07.31 08:56
  • 수정 2018.07.31 08: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신용생명보험, 대출자가 채무변제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변제하는 보험

채무상속 관련 경제적 위험과 부실채권 방지 비롯해 은행 재정건전성도 보호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부채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이다.ⓒEBN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부채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이다.ⓒEBN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부채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이다. 대출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 특성상 은행 창구인 방카슈랑스를 통해 주로 가입되고 있다.

이 상품은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채무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보탬이 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EBN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EBN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청구 건은 3만8444건이 접수돼 3만6330건이 인용됐다. 은행은 대출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이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해 대출자가 변경된 대출금이 2099건으로 금액만 2745억원이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속성보험인 이른바 '꺾기'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소개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난해 2017년 메트라이프생명과 하나생명이 신용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이후 현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만이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개인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월 8000원~1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보험 등 권유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전에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신용보험 체결을 활성화해 빚의 대물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