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778,000 413,000(-0.41%)
ETH 5,090,000 91,000(-1.76%)
XRP 884.1 7.9(-0.89%)
BCH 812,300 92,800(12.9%)
EOS 1,509 29(-1.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내달부터 최고금리 내리면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동 인하

  • 송고 2018.10.28 12:13 | 수정 2018.10.28 12:0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A라는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A고객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대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20

100,778,000

▼ 413,000 (0.41%)

빗썸

03.28 22:20

100,700,000

▼ 266,000 (0.26%)

코빗

03.28 22:20

100,793,000

▼ 22,000 (0.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