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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부만 보이는 P2P시장…'법제화'는 요원

  • 송고 2018.10.29 09:00 | 수정 2018.10.29 09:0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상품군 다변화·기관참여 추진 이뤄져, 시장 규모 한층 커질 전망

이효진 8퍼센트 대표 "소비자피해 맞물린 이슈…빠르게 진행돼야"

미술품 공동소유 플랫폼 '아트투게더'가 29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아트투게더

미술품 공동소유 플랫폼 '아트투게더'가 29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아트투게더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계가 기존 부동산이나 신용 채권 상품이 아닌 이색 상품들을 내놓으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핀테크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시장의 규모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입법부인 국회가 P2P 시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진전시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공동소유 플랫폼 '아트투게더'가 이날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동산 P2P 선두업체 투게더펀딩의 운영사인 투게더앱스의 자회사다.

아트투게더는 고가의 미술품을 만원부터 투자해 작품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분할, 이후에 작품을 매각해 수익을 취하는 미술투자 핀테크 서비스다. '단 돈 만원으로 피카소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예술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최근 국내 VC 1위인 한국투자파트너스로부터 론칭 전부터 투자를 받았다.

아트투게더는 이날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슬로건 내용처럼 피카소의 작품을 첫 상품으로 출시한다. 아울러 국내 네오팝 아티스트 '마리 킴'의 작품 '신데렐라'의 지분을 가입한 회원들 중 추첨을 통해 런칭 이벤트 성격으로 무상으로 지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준 아트투게더 대표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미술 역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영역인데 지금까지는 자본가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아트투게더로 하여금 좋은 예술 작품들을 누구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8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응용한 디지털 전시회 '김홍도 얼라이브 전시회'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그간 부동산PF, NPL, 매출채권 담보, 개인신용채권 등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던 어니스트펀드에서 처음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전시회 운영 비용 용도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8퍼센트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색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퓨전 한식 주점 월향의 스페셜딜로도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매장에 방문할 시 막걸리를 리필해주는 월향 보틀을 제공하고, 와인바에서 월향의 투자설명회와 더불어 투자자 파티를 여는 등 금융 투자를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P2P 선두업체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틈새시장 공략과 함께 금융당국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맞춘 전략이기도 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P2P 대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다. 일정한 규모 이상을 투자하려면 여러 업체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 이런 유동자금을 끌어오는데 이색상품으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셈.

금융당국도 P2P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P2P업계는 금융기관의 참여가 허용될 경우 개인대출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8월 기준 P2P업계 누적 대출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회의 손이 필요한 'P2P 법제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P2P업체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제화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을 만큼 많은 국회의원들이 P2P금융 법제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P2P금융 법제화는 산업 발전 여부에 앞서 소비자 피해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하루라도 빠르게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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