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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 구체화

  • 송고 2018.11.02 12:03 | 수정 2018.11.02 15: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 8% 이상…대면영업시 사전보고

공제상품 ‘꺽기’ 규정 완화, 채무재조정 가계 건전성분류 구체화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과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적용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및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가 규정됐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에 나설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되며 시행령에서는 사전보고 접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점장 승인을 전제로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 인감이 필요한데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치르기 위한 예금인출이 어려워 이 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하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꺽기’ 기준은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상에는 여신 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인 특성 상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나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지난 2016년 1월 28일 발표된 ‘효율적 개인채무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의 상향 조정이 가능해졌으나 지금까지는 구체적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해도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규정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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