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014년 회계처리 '중과실'…2015년 '고의 위반' 결론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 노력"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14년도 회계처리에 '중과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고의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들께 사과한다"면서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증선위가 당사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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