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거래 정지

  • 송고 2018.11.14 18:10
  • 수정 2018.11.14 18:1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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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과징금 80억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등 검찰 고발 예정…유가증권시장서 즉시 거래정지

김용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용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날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선위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의 분식회계 근거와 관련된 설명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 최초 도입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임상실험 등의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도 받게 된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시가총액 2.5%를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시가총액 20조원 안팎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도 해임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성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처벌받는다. 증선위는 삼성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한다.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도 건의한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세 위반 등으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받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삼성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7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적절성에 대한 재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2012~2014년 단독지배에서 미국 바이오젠사와 함께 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증선위는 2015년 이전 및 이후 기간 단독지배와 공동지배 가운데 타당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추가 감리 실시 후 새 조치안을 마련했고 증선위는 해당 조치안을 토대로 지난달 31일과 14일 오늘 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증선위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회계처리 적정성의 본질을 봐 달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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