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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이은 'P2P 카르텔' 창궐…입법공백 여실

  • 송고 2018.11.19 12:12 | 수정 2018.11.19 13:2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자기사업·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등 P2P 영업실태 적발

"가이드라인 준수 강제하는 방법 없어…조속한 법제화 필요한 시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EBN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EBN

이번엔 'P2P 카르텔'이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가 P2P 업체를 설립·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주는 영업행태가 적발됐다.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 가능성이 뚫려 있다. 이를 메울 P2P법은 부재(不在)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수사결과 루프펀딩은 8000명으로부터 투자금 400억원을 편취해 구속 2명, 불구속 1명 기소처분됐다. 아나리츠는 피해규모가 4000명,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500명·피해액 50억원에 이르는 폴라리스펀딩은 전 대표 권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자금 수요자(차주)와 다수의 자금 공급자(대주)를 연결해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업이다. 그러나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내준 적발사례는 이런 P2P 대출의 속성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A펀딩은 지인명의로 회사를 다수 설립해 대출하거나 지인회사에 대출했다. 차주 아닌 특정회사가 대부분 사업의 시행·시공사로 사전 공모해 참여했다. B펀드는 대표이사 소유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C펀딩은 대표이사가 분양대행 중인 호텔 건립사업에 대출을 내줬다. D펀딩은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업체를 설립해 이용했다.

특히 E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대출 실행한 □□건설이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을 집행했다.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돼 피해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가짜 금괴를 담보로 한 허위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P2P대출 빙자 사기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한 사례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1000억원 이상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법 P2P업체가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금융감독원

불법 P2P업체가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금융감독원

쓸모없는 맹지(盲地,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땅)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이고 진성 대출로 위장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봉이 김선달'식 투자 사기도 발생했다.

점검대상 178곳 중 이 같이 사기·횡령, 불건전 영업을 벌여 적발된 곳은 20여곳으로, P2P업체 10곳 중 1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올해 9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적지 않다.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이며,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4.9%인 반면 PF대출의 연체는 18.7%에 이른다.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는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3억원, 11억원 수준이나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는 자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자본금은 3억원 수준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설문 결과 P2P 연계대부업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은 수준이었다. 채권추심금지사항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P2P금융은 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있다. 금감원이 P2P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 이번 검사도 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됐으며, 연계 대부업체를 검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능하고 있는 P2P법이 없기 때문이다.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를 감독한 것은 그나마 대부업법을 법적근거로 쓸 수 있어서다. 현재 P2P금융 관련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 등 5개의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2P 대출 업무나 규제 범위를 담은 법이 없다보니 이번 조사로 금감원이 내놓은 향후 계획도 △P2P 업계와의 소통강화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검사 지속 실시 등 구속력이 없는 행정조치에 그친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업체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지켜라'라고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다"며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계를 토로했다.

선도 P2P업체들도 P2P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P2P업체의 부실이 업계 전체의 위축을 부르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렌딧 관계자는 "P2P금융의 본질에 맞는 방향성의 강력한 규제와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핵심은 산업 본질에 맞는 방향성의 강력한 규제와 법제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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