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세율 인하, 금융사기 억제·공유경제 활성화 '일거양득'"

  • 송고 2018.11.23 09:51
  • 수정 2018.11.23 09:4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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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P2P투자 세율 인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서 논의

"고액 투자자보다 소액 재테크족 세제 혜택 상승…안정적 투자 이끌어"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 수익률 변화ⓒ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자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 수익률 변화ⓒ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2P(개인 간 거래)투자 세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금융사기를 억제하고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돕는 '일거양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P2P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 논의를 거쳐 P2P투자 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문제로 거론됐던 P2P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인 15.4%로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은 민간 금융의 자생적인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핀테크 업계는 기재부의 세율 인하가 공유 경제 확산 취지에 부합하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육성함과 동시에 사기 업체의 입지를 좁히는 묘수로 판단하고 있다.

세율이 완화되면 올해 12월에 투자한 상품이더라도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P2P대출 투자자들의 이자 수익이 상승한다. 조세 소위를 통과해 세율 인하가 적용되면 P2P투자자들은 기존 수익금 대비 10~20% 수익금이 증가한다. 금리 5~18% 구간에서 세후 수익률의 변화를 보면 기존 대비 0.6~2.2%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P2P투자의 평균 수익이 10%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쏠쏠한 수치다.

5000원 단위까지 소액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세율이 기존 11.05%에서 0.8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0%대 세율까지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소액으로 나눠 분산 투자하면 원 단위의 세금이 절사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소액 재테크족들에게는 투자 안정성과 함께 세제 혜택도 더 커진다. 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생적인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더불어 P2P투자 세율 인하는 P2P대출을 가장한 유사수신업체의 사기 영업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통상 사기 업체의 경우, '고수익이 확실한 투자 상품'으로 강조하며 큰 금액의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세율 인하로 P2P대출 상품에 소액 단위로 분산투자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사기 업체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 또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P2P 투자 시 소액 분산투자로 원 단위 절사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릴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P2P투자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소액분산을 통한 절세 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기에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P2P대출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자금 선순환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대환대출의 비중이 48.3%를 차지해 가계 부채 절감에 활용됐다. 대표적 P2P금융 기업 8퍼센트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4등급 15.9% △5등급 24.3% △6등급 26.5%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신용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P2P대출을 통해 대환할 경우 21.3%의 고금리에서 11.5%의 중금리로 평균 이자를 낮출 수 있어 기술금융이 적용된 P2P대출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자들은 이자 절감 외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비대면·무방문 △간편한 서류제출 등을 P2P대출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P2P대출은 중금리 기반의 온라인 신용 대출·투자 중개 플랫폼으로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이자를 낮춰주고, 기존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투자자에게는 중위험·중수익의 재테크 상품으로 이용됐다.

다만 P2P투자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의 과세가 부과됐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27.5%의 높은 세율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과 공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의 예·적금의 기본세율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와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8퍼센트가 지난해 12월 P2P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을 때 절반 이상(57.7%)이 서비스 이용에 가장 아쉬워한 부분으로 투자 세율 인하를 손꼽기도 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다른 투자 상품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P2P투자 세율 인하가 필요함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P2P투자 세율이 기성 투자 상품들과 같이 형평성을 갖게되면 민간 금융의 자생적 성장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금융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율 적용으로 일반 시민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의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 시 투자 단위에 따른 P2P투자 실효세율 변화ⓒ8퍼센트

세율 인하 시 투자 단위에 따른 P2P투자 실효세율 변화ⓒ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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