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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5월까지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 송고 2018.12.23 12:00 | 수정 2018.12.23 16:0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혁신 선도하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인가로 은행업 경쟁도 제고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적용…의견 수렴해 인가매뉴얼 확정·게시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9년 5월까지 최대 2개사 인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6일부터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개설되며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 발표는 내년 1월 중 이뤄진다. 이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하고 5월에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며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 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비교해볼 때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진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새로 인가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가 모두 허용될 예정이며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인가를 받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해야 하며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경쟁 촉진, 금융 발전, 해외 진출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보다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해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한 인가 신청 희망자가 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와 인가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인가심사기준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인가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이다.

혁신 ICT 기업 등이 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국회 통과(9월 20일)와 공포(10월 16일)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정량분석(시장집중도), 보조분석(산업구조·재무지표 등), 정성평가(설문조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에 따라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은 지난 19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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