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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사기 혐의' 두나무, 모럴헤저드와 마케팅 사이…진실은

  • 송고 2018.12.25 00:00 | 수정 2018.12.25 02:11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검찰, 전산조작 혐의 등 두나무 임직원 3명 기소

개미 "암호화폐거래소,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아"

ⓒ연합

ⓒ연합

업비트가 허위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한 가운데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가 모럴헤저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위거래와 관련해 두나무가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2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18일 검찰은 업비트를 봇프로그램을 이용한 허위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전산 조작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1491억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로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송모씨(39) 등 두나무 임직원 3명을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허위충전, 자전거래, 가장거래, 봇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이다. 봇프로그램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업비트 운영진이 임의 계정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자의 거래량 및 주문량 등을 부풀린 혐의가 적용됐다.

시스템 조작 방식은 간단하다. 임의 계정을 생성한 뒤 예치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조작된 예치금을 통해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한 뒤 매수, 매도를 동시 주문해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체결된 거래만 4조2670억원에 달한다.

두나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발표한 21일 두나무는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서 "업비트 서비스 준비기 및 오픈 초기였던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있던 일부 거래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거래 규모는 총거래량의 3%뿐 "이라며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 자전거래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시세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특성상 변동하는 가격 속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서다.

전문가 역시 우려를 표한다. 배제광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암호화폐 가격을 거래소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가격 조정을 통해 거래소가 부당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 개인투자자는 "거래소의 문제점은 이른바 '짜치기' 즉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면서 "거래소 내부적으로 시세를 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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