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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만 받는 자영업 대출프로그램 나온다

  • 송고 2018.12.25 22:56 | 수정 2018.12.26 09: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6조원 투입해 자영업자 금융접근성 높이고 금융비용 절감

채무조정·재창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로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정부가 2% 수준의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채무조정·재기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위는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의 CB사(신용조회회사) 활용과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했으며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방안을 통해 CB사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의 매칭이 이뤄지면 자영업자 신용평가가 개선되고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및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카드업계의 CB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유용한 신용정보 생산도 가능해진다.

또한 대출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을 허용하고 금융회사-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해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영업자 지원은 초저금리 대출과 카드매출 연계 등을 통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1.8조원 규모의 기업은행 지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가산금리가 포함되지 않은 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간 단기기준금리인 KORIBOR는 지난 21일 기준 1.99%로 이와 같은 금리가 적용되면 자영업자는 연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이 2000억원을 출연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품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이 상품은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통해 장래매출 추정과 대출한도 부여가 결정되며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 상품을 통해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초기에 성장이 정체된 '데스밸리' 자영업자 등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에는 은행권 일자리협약보증 재원 중 500억원이 투입돼 신·기보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기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영업자는 보증비율이 90~100%로 우대되고 보증료는 기존 1.5%에서 0.5~1.2%로 인하된다.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데스밸리' 자영업자의 보증비율은 95%로 조정되며 보증료는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을 90%로 올리고 보증료 역시 1.2%로 낮춘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창업 실패자의 개인채권과 달리 기존 존재해 온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채권은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6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채무조정자가 요청할 경우 연체정보, 법원 결정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해제조치해 정상적 금융거래 회복을 지원한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 운영 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이면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30~60%의 채무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창업자금 7000만원·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을 연계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금융사에 대해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영업에 특화된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 후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전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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