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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도 2차 해지방어" 방통위, SKT·SKB 조사 착수

  • 송고 2019.01.17 13:15 | 수정 2019.01.17 13:1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고객 해지 철회 유도 여부 조사

2차 해지방어는 위법행위

ⓒ방통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의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 해지 의사를 접수하고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 그해 12월 4개 사에 총 9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에 2차 해지방어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상담원이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통상 고객이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때 철회를 설득하는 '1차 해지방어'는 마케팅의 하나로 인정된다. 다만 해지 접수 등록 후에도 철회를 재차 설득하는 2차 해지방어는 위법행위로 분류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0.3%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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