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관리 나서

  • 송고 2019.01.24 21:22
  • 수정 2019.01.24 21: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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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 줄이고 위험도 비례한 금융중개 비용 결정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 분석·대응 가능한 정책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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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회의를 열고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금융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도입해 기일물 확대를 유도하고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헤어컷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RP거래는 익일물 거래에 편중돼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했으며 헤어컷이 담보증권의 위험과 차입자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신용리스크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채권대차시장에서는 증권사, 헤지펀드 등을 중심으로 채권대차거래를 이용한 투자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채권대차시장·자금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져 새로운 위험전파 경로로 기능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특정 시장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시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헤지펀드의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 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잠재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쉽지 않은 일부 법인형 MMF 유형에는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비은행금융중개의 안정성 제고와 함께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은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관리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을 도입하고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실시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외화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자본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여전사에 대해서는개별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여전업권 전반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은행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융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해 시스템리스크 공동분석 및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하고 '거시건전성 관리조치' 제도 도입, 금융안정기금 정비 등 관리수단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분야를 금융중개 행위, 비은행 금융회사의 두 방향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금융중개 행위와 비은행 금융업 부문의 경우 잠재 리스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방안은 시스템리스크라는 금융시장 내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에 담긴 거시건전성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해 취약요인을 발굴·조치해 나간다면 금융시장 내 위험 발생·증폭 소지를 줄이고 '집단면역 체계'를 확립해 금융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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