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부결에 영향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이 넘는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일렉트릭도 조합원 53.40%가 반대해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반면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68.31%, 80.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기본급 동결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이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회사측과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된 분할사업장은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된 후 조인식을 함께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부결된 배경에는 임금성 부분에 대한 내용 등 여러 원인이 있다"며 "조합원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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