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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후 첫 검찰조사…혐의 여전히 부인

  • 송고 2019.01.25 18:12 | 수정 2019.01.25 18:1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40여개 혐의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사의 신문에 답변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된 이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제시한 후배 법관들 진술과 물증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셈이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미세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논리를 파악할 목적으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계속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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