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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참고인 조사…"국토부 공무원 비리 관련"

  • 송고 2019.03.05 17:42 | 수정 2019.03.05 17:4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검찰이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 관련 비리와 관련해 5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이날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특정 하청업체를 밀어준 정황을 포착하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를 맡으면서,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하청기업에 로비를 받아, 이 업체를 선정하게 해줬다는 의혹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당시 참여했던 시공사들을 참고인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개통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은 롯데건설이 시공자간사를 맡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국도로공사, 코오롱글로벌 등이 참여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검찰이 밝혔듯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피해자) 조사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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