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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체계 정비하니 고금리대출 '뚝'

  • 송고 2019.03.06 12:33 | 수정 2019.03.06 14: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저축은행 신규 평균금리 20%선·고금리비중 40%선 붕괴

고금리 취급유인 억제…공시강화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

월별 신규 20%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액/월별 신규 가계신용대출액 비중.ⓒ금융위원회

월별 신규 20% 이상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액/월별 신규 가계신용대출액 비중.ⓒ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고금리 관행 개선을 유도하면서 지난해 수신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저축은행권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를 기록하며 2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2% 하락한 것이며 2018년 잔액기준 평균금리도 21.0%로 2017년말 대비 2.2%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1.5% 하락한데 이어 금리합리화 노력으로 하반기에도 하락세가 지속됐다.

금융위는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가 2018년 중 880억원, 연간으로는 2000억~22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67.6%) 대비 27.8% 급감하며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고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 차주(1.31만명)는 전년(1.39만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106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도 여전히 많은 편이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6월 28일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50%의 충당금 추가적립을 결정한 금융당국은 2018년 7월 1일 인센티브 부여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을 20% 규정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분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 운용실태 공개, 대출경로별 비교공시제도 도입, 금리산정 체계 MOU 이행실태 점검 등에 나서며 저축은행의 금리 합리화를 적극 유도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에 비해 금리산정체계상 개선할 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함으로써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고금리대출 취급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고금리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집채널 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인하 여건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이끌어내고 대출금리 원가구조 공시강화 등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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