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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인터넷은행도 바젤III 적용 유예된다

  • 송고 2019.03.24 12:00 | 수정 2019.05.04 18: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본규제, 단계적 이행 거쳐 설립 7년차부터 전면 적용

초기부터 적용 어려워…적응기간 위해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III 적용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본규제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I을 적용하고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적용을 유예한다.

전면 적용되는 시기는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 4년차(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해 설립 7년차부터이며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규제는 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해서는 설립연도에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설립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위는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하고 영업행위규제, 바젤III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바젤III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III 규제를 도입할 당시 적응기간을 부여했던 것처럼 신규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금융위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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