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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지분 상속세만 1750억원…조달 가능할까?

  • 송고 2019.04.08 16:17 | 수정 2019.04.08 16:4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조 회장 지분가치 약 3454억원

주식담보대출 609억원 조달 가능 그 외 배당 확대 등 가능성 높아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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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상속세만 1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하공, 한진 등 한진그룹 주식의 가치가 약 345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3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1727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3세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주식담보대출을 꼽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광래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 지분가치가 1217억원. 보통 평가가치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09억원 수준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지난해 조 회장 일가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12억원 수준으로 상속세금은 5년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납부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상속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진칼은 국민연금공단 및 KCGI로부터 지분 견제를 받는 구조로 이 경우 3세들의 우호지분이 줄어 경영권 분쟁 소지를 낳을 수 있다.

조 회장의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한다면 한진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로 낮아진다.

이베스터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은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없이도 단순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주요 주주들과 빅딜을 통해 자녀들이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 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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