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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월별고시제가 뭐길래"…제강·건설 전면전 조짐

  • 송고 2019.04.10 11:02 | 수정 2019.04.10 11:0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건설업계, 법률검토·공정위 제소 등 초강력 대응 시사

제강업계 "월별고시 문제 없어, 불합리 거래구조 바꿀 것"

동국제강에서 생산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동국제강

동국제강에서 생산되는 철근콘크리트용 봉강.ⓒ동국제강

제강업계가 올해부터 철근가격 책정을 위한 월별고시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건설업계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월별고시제란 제강사들이 건설자재로 쓰이는 철근의 가격을 매월 건설공급자에 개별 고지하는 제도다. 기존 철근값은 분기별로 제강사들과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간 협상으로 결정됐다.

월별고시제에 대한 건자회의 반발 및 협의 요구에도 그동안 단가 미반영으로 적자에 시달려온 현대제철 등 제강업계는 월별고시제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자회는 지난 4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제강업계의 월별고시제 도입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건자회 측은 "월별고시제 도입으로 전년 대비 철근 구매단가가 10% 이상 높아져 구매부담이 늘어난 반면 제강사들의 수익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일방적인 월별고시제 도입에 대해 법률검토 의뢰 및 공정위 제소 검토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철근 구매단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건자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건설협회 전 회원사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업계 차원에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앞서 건자회는 총회를 열어 제강사가 월별고시제를 도입했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강업계 반응이 신통치 않자 다시 강경 대응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여전히 제강업계는 월별고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강업계 관계자는 "건자회의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월별고시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률적 검토 및 공정위 질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경우 지난해 최저가 입찰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지만 제강사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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