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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은행 책임 입증할까

  • 송고 2019.04.16 06:00 | 수정 2019.04.16 06: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5월 분조위 안건 상정…은행 책임 다수 입증될 전망

키코공대위 "수출기업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

ⓒAdobe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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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이 다음달 조사결과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4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은행권의 과실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키코공대위는 신용회복 등 은행권의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받은 멍에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원글로벌미디어 등 피해사례를 접수한 4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사태에 대해 "사기 상품이 아니다"라며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금감원의 조사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이번 조사에서 은행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다수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분조위에서 은행들이 이전처럼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붕구 공대위 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분조위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기업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입증하고 기업이 환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명분을 찾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비껴갔을 수 있는 건실한 수출기업들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키코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하락과 이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경영이 악화됐고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등 구조적 악순환을 겪고 있다.

키코 손실에 의한 자본잠식 상태 지속과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오명은 수주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종결 및 채무금액 변제 등으로 경영상황과 재무상태가 회복되더라도 기존 채권은행들이 거래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대위는 키코사태 이후 수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이행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키코가 외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인 만큼 피해기업들은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에서 이뤄지며 이로 인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등 은행권의 수출금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는 수출금융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은행권에 이의제기를 포기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 수출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단 한 건의 피해조사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대위는 다음달 열리는 분조위에서 은행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경우 금감원에 더 많은 기업들의 피해조사 요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기준 키코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은 919이며 이 중 공대위가 조사한 471개 기업 임직원 6만여명이 키코사태로 인해 실직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붕구 위원장은 "수출액이 많은 중소기업일수록 키코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몰락이 현재의 경기침체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2013년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은행권의 일부 관계자들까지 키코는 은행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리스크를 숨기고 기업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기업들이 워크아웃 기업이라는 멍에를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생금융상품인 키코는 환율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팔아 부족한 달러보유고를 채울 수 있는데다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수록 수익이 급증하지만 반대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리스크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행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섰으며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Rehman Brothers)로 대표되는 금융위기로 환율은 폭등했다.

이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설명 없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영업실적이 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키코 손실로 인해 '흑자도산'에 내몰렸다.

금감원이 10여년 전 발생했던 키코사태를 재수사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용진 의원이 "키코사태야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키코사태 재수사를 권고했으며 금감원은 전담반을 설치해 법원에서 판결받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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